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교육부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