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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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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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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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