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가유산청
- 문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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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