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봉사/기부||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담당 기관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자격조건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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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