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격조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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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