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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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신청 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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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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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