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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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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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