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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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