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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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림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자격조건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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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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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