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현금||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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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격조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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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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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