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현금||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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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격조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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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