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자격조건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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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