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2026.01.01~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