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통일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격조건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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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