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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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담당 기관
통일부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격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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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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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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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