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담당 기관
- 통일부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격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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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