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담당 기관
- 통일부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격조건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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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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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입력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