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담당 기관
통일부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격조건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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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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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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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