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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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빈집정비사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빈집정비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빈집정비사업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