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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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기간이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