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현금(보험)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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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