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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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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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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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