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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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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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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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계지원금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