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