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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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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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