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신청가능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자격조건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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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