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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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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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 기간이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