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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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