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자격조건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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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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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