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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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년소녀가정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