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현금||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회 상이함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자격조건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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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회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