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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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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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손주돌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손주돌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손주돌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손주돌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월 1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