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자격조건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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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