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자격조건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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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