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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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