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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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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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