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

자격조건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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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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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기간이 있나요?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