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자격조건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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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수산장비 임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수산장비 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수산장비 임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수산장비 임대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