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물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자세히 알아보기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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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