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물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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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