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수수료 납부기한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자격조건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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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수수료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