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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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