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자격조건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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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