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현금||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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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자격조건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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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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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매년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