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용권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신청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자격조건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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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