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한눈에 보기
- 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
- 여성가족과/055-359-5164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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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