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의료지원||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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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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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