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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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