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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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