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격조건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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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