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현금(감면)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격조건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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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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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불필요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