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현금||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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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격조건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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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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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기간이 있나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