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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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각 지자체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