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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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자격조건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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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