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자격조건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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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