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자세히 알아보기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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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불필요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