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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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