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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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