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현물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수시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자격조건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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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동수리소 운영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이동수리소 운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이동수리소 운영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