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현금||현금(융자)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담당 기관
산림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자격조건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관련 가이드 글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사업전년도 1월~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