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한눈에 보기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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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입양비용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입양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신청
- 입양비용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입양비용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