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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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금액
금액 정보 없음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자세히 알아보기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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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기간이 있나요?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