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현금
금액 정보 없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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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금액 정보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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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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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과 동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금액 정보 없음.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자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기간이 있나요?
- 상시신청